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번 받았다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15일)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는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강 의원 사무소에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금품 청산 의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진정건은 '신고의사 없음'으로, 2022년 건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 종결됐습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면서,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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