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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청구…"여권 무효화 조치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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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추적 중... /JTBC 뉴스룸 유튜브 갈무리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 추적 중... /JTBC 뉴스룸 유튜브 갈무리


[포인트경제]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15일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김건희 여사와 10년 넘게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으며, 과거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돼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김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첸츠의 감사로 재작하며 다수의 대기업 협찬을 이끌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문홍주 특별검사보는 "집사 게이트 관련 김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지금까지 본인과 배우자 등이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자발적 출석 의사나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씨에 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이라며 "귀국하면 집사 게이트뿐만 아니라 코바나컨텐츠 뇌물 사건 수사를 병행하겠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김씨가 대주주였던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여러 대기업과 금융회사로부터 석연치 않은 경위로 180억원 상당 거액을 투자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사건 핵심 관계인인 김씨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해당 의혹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특검 측에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았다고 한다. 특검이 그와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오는 17일 IMS모빌리티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인 4명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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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검보는 김 창업자에게 소환을 통보한 배경에는 투자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의 경우 베트남 일정 때문에 특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했다.

특검은 이들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관련자 소환 조사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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