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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매일경제 이수민 기자(lee.sumin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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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
오는 8월 19일 1심 선고 예정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9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6시 17분께 미아동 소재 마트에서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뒤,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사건 당시 김씨는 손가락 골절상으로 인근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외출해 마트에서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대신 술을 마시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약을 복용하지 않아 생긴 환청과 환상, 스트레스, 가족 갈등 등이 겹쳐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정신질환 진단검사 결과 김씨는 사이코패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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