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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고객 개인정보보호 국가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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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사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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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에 대한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적으로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통합해 심사하는 인증제도이다.

BPA는 인증 의무기관이 아니지만 기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24년 국내 항만 최초로 국가공인 ISMS-P 인증을 취득하였다. 이후 BPA는 1년간 지속적인 정보보호 관리와 사후 심사를 통해 ’25년 인증을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인증 유지를 위해서는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21개) 등 총 101개의 인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사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인증을 위해 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누리집의 정보보호 체계와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점검하였으며, △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조치 △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개인정보 침해대책 정립 등 정보보호를 위한 세부 관리체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최신 법령을 준수하여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정비하여 이를 관리체계에 반영했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ISMS-P 인증유지를 통해 사이버위협과 침해사고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나혜 인턴기자 kim.na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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