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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내란특검 출석···“불법계엄 피해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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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회의 입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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