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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계엄법 개정안도 통과

연합뉴스TV 장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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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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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경(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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