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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만치료 목적 '위고비' 실손보험 대상 아냐"

연합뉴스TV 윤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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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연합뉴스 제공]



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삭센다'나 '위고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이같이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서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입 상품의 약관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보건당국 규정 등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금감원도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을 받거나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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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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