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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청, 택배업체서 폭염 안전 5대 수칙 이행 점검

뉴스1 이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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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이상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경북 경산시 소재 택배업체를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대구고용노동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경북 경산시 소재 택배업체를 방문해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지켜지는지 점검했다.(대구고용노동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15일 경북 경산시에 있는 택배업체를 찾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점검했다.

노동 당국은 시원한 물 공급, 냉방·통풍장치 가동,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 물품인 수분보충제, 식염포도당 등 전달했다.

체감온도이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곧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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