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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새 입주자대표에 관리비 보내자 수돗물 끊어버린 전 대표·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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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입주자대표·관리소장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보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수도 밸브를 일주일간 잠가 일부 입주세대에게 수돗물 공급을 중단한 전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관리소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평의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73)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아파트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면서도 “A씨는 벌금형은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데다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 수도 밸브를 잠가 일주일간 19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임 대표 선출 뒤에도 자신이 아파트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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