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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초등학교 찾아와 담임교사에 폭언…교권보호위 소집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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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의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쯤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 씨가 교사 B 씨 및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 씨는 담임교사인 B 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B 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B 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A 씨가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다시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 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 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 씨는 이후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B 씨는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휴가 및 병가를 낸 상태입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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