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고발 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민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 상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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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서울 용산경찰서는 오늘(15일) 민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자회사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해 어도어에 대한 배임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민 전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 상 경영권 탈취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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