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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배우자 공제, 매년 바로잡아…부당 혜택 없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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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0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당하게 소득 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 후보자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 후보자는 매년 근로소득세 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이 확정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 배우자 공제를 수정하는 등 부당한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1~2월) 땐 아내 소득이 아직 정확히 안 잡혀서 일단 공제를 신청했다가 5월에 정확한 소득이 확정되고 나서 취소하고 세금을 다시 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은 건 없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정 후보자 배우자 홍모씨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을 신고할 때 부당하게 기본공제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남편이나 아내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은 500만 원) 이하일 때만 쓸 수 있는 세금을 깎아주는 쿠폰 같은 개념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홍씨는 이자·배당·사업소득 등 명목으로 △2020년 1억8133만원 △2021년 2459만원 △2023년 7304만원 △2024년 94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수정 신고한 날짜·금액·영수증을 공개할지, 배우자 소득을 미리 알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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