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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관계자 조사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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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하는 민중민주당 당원들. 연합뉴스

지난 10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하는 민중민주당 당원들. 연합뉴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5일 오전 민중민주당 관계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중민주당의 조사 대상자는 모두 6명이다. 지난 8일 한명희 전 당 대표 등 2명을 조사했고, 지난 10일 당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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