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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초등학교 찾아와 담임교사에 폭언…교권보호위 소집

연합뉴스 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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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김솔 기자 =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초등학교에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하는 등의 교권 침해 정황이 파악돼 교육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오께 화성시 한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 및 함께 있던 교직원들에게 고성으로 항의했다.

당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던 부친 A씨는 담임 교사인 B씨가 자녀의 휴대전화가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홀로 학교를 나서도록 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측의 방문록 작성 안내에도 따르지 않겠다며 항의하다가 귀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뒤 지난 8일 업무에 복귀했다.

B씨는 복귀 당일 학급 내부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고, 이에 A씨가 반발하며 같은 날 학교에 다시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학교 민원 면담실에서 B씨를 비롯한 교원 4명과 대화하던 중, B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문을 향해 수첩과 펜을 던지며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후 교내 화장실로 이동해 경찰에 신고했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1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씨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 8일 이후 현재까지 휴가 및 병가를 낸 상태이다.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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