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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 쏘여 사망한 울주군청 소속 노동자…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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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제거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벌집 제거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제초 작업 중 말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노동자 A씨가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청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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