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국방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
(서울=뉴스1) 최소망 유민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법원의 판단은 무인기 작전 자체가 아니라 작전 지시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인기의 '수상한 비행' 증거 확보가 관건…과거 유사 작전 있었는지도 주목
문제는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핵심 인물,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내용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익명의 군 관계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있지만, 특검 측이 어느 정도 수준의 물증을 확보했는지 확인되진 않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났을 때의 고도, 무인기의 상태 등에 대한 진술 혹은 물증이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무인기가 의도적으로 북한 측의 방공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고도로 비행했거나, 일부 개조를 통해 추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행했다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측의 주장에 따르면 평양 상공을 비행하다 추락한 무인기에서는 정보 수집용 촬영 장치가 아닌 살포 목적의 '전단통'이 발견됐다. 또 북한이 공개한 사진과 같은 기종의 우리 군 무인기는 소음이 커서 비밀 작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거나, 작전에 부적합한 방식으로 개조돼 추락 우려가 있었다는 군 내부의 증언도 있다.
관건은 이러한 진술과 정황 증거만으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적용된 '이적 행위'나 특검이 적용을 검토 중인 '외환 유치' 혐의를 처벌할 수 있을지다. 무인기의 투입이 '적을 이롭게 했다'(이적 행위)는 명백한 증거나, 북한과 '내통' 했다(외환 유치)는 증거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당시 정세를 고려했을 때 북한의 도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됐음이 인정되거나, 무인기를 평양까지 침투시키는 작전이 통상적이지 않은, 처음으로 전개된 것이 확인된다면 특검이 적용한 직권 남용 혐의는 무난하게 인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과 사전 협의 여부도 쟁점화 가능성
우리 군이 무인기 작전을 할 때 미국, 유엔군사령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상황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에 대한 작전이 정전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미국 및 유엔사에 사전 통보 없이 작전이 진행됐다면 '외환 유치' 혐의 입증에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김기원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무인기를 보내 전면전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컸다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 위험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군이 비밀 작전을 수행할 때 미국과 어떤 수준으로 논의하는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북 감시를 미군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우리 군의 자산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작전이 수행될 때 미국 몰래 이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측이 북한의 국지 도발이 명백하게 우려되는 작전을 찬성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무인기의 평양 침투 작전을 미국에 알리지 않고 단행했다면, 한미 간의 불협화음으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뜻이다.
아울러 비밀 작전에 대한 한미 간 공감대가 있었더라도, 실제 이행 단계에서 무인기의 고도나 개조 수준이 미국 측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우리 군 무인기 역량 노출은 피해야" vs "사건 핵심 흐리면 안 돼"
군 일각에서는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군의 무인기 역량과 작전 내용 등이 필요 이상으로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다. 특히 현대전에서 중시되는 무인기 역량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수사 내용이 과도하게 노출돼 무인기 작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기일 교수는 "우리 군의 중요 군사 작전 이행 여부는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전직 대통령의 내란' 수사라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중요 혐의 입증에 필요한 내용은 철저하게 수사기관에 공개가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 작전의 비밀성 유지를 위해 자칫 사건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인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공개가 된 사안이 많아 이를 두고 '보안'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다는 논리는 핵심을 모호하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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