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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광고 없는 저가 요금제 나온다…구글 '유튜브 라이트' 출시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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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과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월 요금 8500∼1만900원…전 세계 최저 수준
프리미엄은 1년간 가격 동결…300억 규모 소비자·음악산업 지원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구글은 향후 90일 내 유튜브 영상만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저가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은 30일간의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이 확정되면 구글은 유튜브 라이트를 출시하고, 4년간 서비스 운영과 가격 비율 유지, 음악산업 지원 등을 이행해야 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잠정안의 핵심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대비 55~57% 수준으로, 유튜브 라이트가 도입된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유튜브 라이트 가격은 출시 후 1년간 유지되고, 향후 인상 시에도 프리미엄 가격 대비 비율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쇼핑 등 구독형 상품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나타난 '스트림플레이션' 현상에 대응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출시 후 약 1년간 동결하기로 구글과 협의했다.

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유튜브 라이트 신규 이용자 및 전환 이용자에게 2개월 연장 무료체험(75억원 규모)을 제공하고,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 75억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준다. 이를 통해 약 210만명의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총 150억원을 투입해 신진 아티스트 육성(4년간 최대 48팀)과 국내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 지원(최대 8팀)을 골자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는 기존 구글 프로그램과 별개로 운영되며, 기획사 규모의 다양성도 고려하기로 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프리미엄 구독자 중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하거나, 유튜브 라이트 신규구독과 함께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구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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