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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기업 고문료·급여, 실제 근무 대가…선거비 미납 재심 검토"

이데일리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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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제 기업 자문 및 계약·상담 등 진행"
"대학에서 요구한 역할로 1.7억원 받아"
"경북도지사 출마 계획 없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 법인과 대학에서 실제 근로없이 허위로 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근무하고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권 후보자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우자가 콘텐츠 제공 회사에서 실제로 일했고, 홍보와 영업 활동 등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며 “저도 월 150만 원 정도 고문계약을 맺어 기업 영업 자문을 맡았고, 현장에서 계약과 상담 등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또 연구실적이나 강의없이 대학에서 1억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요구한 역할을 해서 받은 것이고, 여러 기업에서 받은 고문료도 실제로 자문과 협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권 후보자는 “당시는 실제 생활이 매우 어려워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고문료로 1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인데도 궁색하게 보였던 점은 저 스스로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차라리 한두 군데에서 더 큰 금액을 받았다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젊은 세대 눈높이에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동시에 기업 4~5곳에 재직하며 억대 임금을 부정 수령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수령한 의혹을 받았다. 배우자가 운영한 식당에서도 보건증·근로계약서 없이 4500만 원 넘게 급여를 받아 위생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또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반환 의무가 생긴 경북도지사 선거비를 미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 부채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였다. 직접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미납 이유에 대해선 “허위 공문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재심을 검토했지만, 변호사가 ‘같이 있던 사무처장을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해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시 재심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억 2000만 원을 국고로 보전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약 2억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4년 가까이 미납한 채 있다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론이 불거지자 지난 1일 5000만 원을 납부했다.

한편, 권 후보자는 차기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출마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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