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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충실 의무 확대·3%룰'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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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조항 등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뒤 즉시 시행되고,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도입됩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전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고, 새 정부 출범 뒤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을 계엄법 개정안도 심의·의결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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