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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 목적’ 삭센다·위고비 처방, 실손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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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만 치료를 위해 위축소술을 받거나 삭센다·위고비 같은 비만치료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비만 관련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약관상 보장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치료 목적이 아닌 체중 감량 등의 이유로 비만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보험가입자 ㄱ씨는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위축소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비만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다른 가입자 ㄴ씨도 고혈당증 진단을 받고 식욕억제 효과로 알려진 주사제 삭센다를 처방받았으나, 보험사는 약제 비용이 전액 비급여 청구된 점을 짚으며 보상해주지 않았다.



두 사례 모두 보험사가 해당 의료행위를 체중 감량을 위한 단순 비만치료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다수 실손보험 약관을 보면 비만 치료를 위한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뇨 등의 치료목적의 위축소술이나 관련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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