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IBS·KAIST 등 연구기관, 공유재산 50년 특례 적용

연합뉴스 조승한
원문보기
과기정통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을 뜻한다. 총 16개 기관이 특정연구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법령 정비에 따라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때 기존 20년에서 확대해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매입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이는 2021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적용된 특례로, 이번 법령 정비로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연구기관도 일괄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원숙 컨디션 난조
    박원숙 컨디션 난조
  2. 2윤정수 원진서 결혼
    윤정수 원진서 결혼
  3. 3통일교 특검 수사
    통일교 특검 수사
  4. 4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박지훈 정관장 삼성 승리
  5. 5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김장훈 미르 신부 얼굴 노출 사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