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기초과학연구원(IBS)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같은 과학기술원 등 특정연구기관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특례가 부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정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 연구기관 등을 뜻한다. 총 16개 기관이 특정연구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법령 정비에 따라 특정연구기관이 매입을 조건으로 공유재산(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때 기존 20년에서 확대해 최장 50년까지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매입 대금의 20년 이내 장기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이는 2021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미 적용된 특례로, 이번 법령 정비로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연구기관도 일괄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앞으로도 특정연구기관이 과학기술 진흥과 공공 연구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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