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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트 살인’ 김성진 사형 구형…“무기징역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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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씨가 지난 4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씨가 지난 4월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김성진(32)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나상훈)의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4월22일 저녁 서울 미아동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 없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40대 여성 마트 직원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량한 시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잔혹한 범행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언제든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게 했다”며 “가석방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김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걷던 중 넘어져 손가락 골절로 인근 병원에 입원했고, 병원 내 소음과 가족간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누군가를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김씨는 환자복 차림으로 마트에 들어가 진열돼 있던 흉기를 꺼내 폐회로티브이(CCTV)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왼손으로 ‘오케이’ 자세(일간베스트 저장소 인증 표시)를 보인 뒤 피해자들에게 다가갔다.



지난 4월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검찰은 지난 5월19일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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