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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80개 도박사이트에 유통, 일당검거…조폭구속

뉴시스 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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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통장 80개를 모집·유통한 일당 24명과 대포통장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모집 총책인 A(조직폭력배·20대)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타인 명의 계좌 80개를 모집 후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6억원 상당의 수수료(범죄수익)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북의 한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가까운 지인을 모집책으로 두고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상대로 '계좌를 대여해주면 그 대가로 월 50만~1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제안 후 계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와 하부 모집책들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서로 연락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 편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대포통장을 대여한 B(20대)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 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대포통장 유통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A씨의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과 함께 상선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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