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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아동 살인' 김성진에 사형 구형…"무기징역으론 정의 실현 안돼"(종합)

뉴스1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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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마트서 묻지마살인…흉기에 60대 여성 숨져

檢 "어떤 변명도 용납 안 돼"…유족 "절대 나와선 안 될 악마"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5.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흉기로 40대 여성 직원을 다치게 하고 60대 여성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5.5.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직원을 공격한 김성진(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살인을) 치밀하게 계획한 극단적인 생명 경시 사례"라며 "묻지마살인은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가석방 등으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 극형을 구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평소 폭력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접속하며 자극적인 영상물에 중독된 걸로 의심돼 이에 접근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에 복귀할 경우 유사한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며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 측은 재판부에 "저런 악마는 이 세상에 절대 나와선 안 된다"라며 "사람들과 섞여 살면 또 이런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제발 못 나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자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던 유족들은 손뼉을 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 씨는 짧은 머리를 한 채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될 때는 화면을 응시하지 않고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교도소에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골절로 입원했던 병원의 환자복을 입은 채 마트로 들어가는 장면과 흉기의 포장을 뜯는 장면, 술을 마시는 장면, 범행 장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9일 10시에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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