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해 4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민 전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쪽도 이날 입장을 내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26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한 바 있다.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에서 그룹 뉴진스를 만들었던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쪽은 “어도어 최대주주인 하이브가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탈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다. 사실대로 잘 말씀드렸다”고 말한 바 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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