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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상법 개정 세미나…"회사법 혁명·패러다임의 전환"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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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  /사진=바른 제공

(왼쪽부터) 바른 한승엽, 임훈택 변호사, 장인환 고문, 이상훈 교수, 이영희 대표변호사, 이민훈, 박현중 변호사 /사진=바른 제공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의 상법 개정에 대해 "회사법 혁명 이라고 불릴만 하다"고 평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교수는 전날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 상법이 자본비용 중시 경영을 촉구하는 의미이자 회사 일변도로 의사결정하던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회사(총수 일가)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에 주주를 추가한 것은 여태까지 주주가 대접받지 못했으니 이제부터라도 권리보호를 하라는 의미"라며 "총 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회사 뿐만 아니라 전체주주의 이익도 공평하게 챙기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23기)는 "개정 상법의 구체적인 해석과 실무상 시사점에 대한 전문가의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바른은 변화하는 법제 환경에서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최근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 주요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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