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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선거보전비 미반환, 전적으로 제 불찰…재심도 검토 중"

뉴스1 정윤영 기자 박재하 기자 서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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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2.7억 미반환…장관 지명 후 5000만 원 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2025.7.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2025.7.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박재하 서상혁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선거비용 반환 논란과 관련해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권 후보자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책임 부족 문제를 지적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런 평가를 기사를 통해 봤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3억 2000만 원을 국고로 보전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약 2억 7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4년 가까이 미납한 채 있다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여론이 불거지자 지난 1일에서야 50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는 자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냐'는 질문에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거 비용은 당시에 바로 9000만 원을 갚았고, 최근에는 집사람이 딱하다며 5000만 원을 더 냈다"라고 밝혔다.

미납 이유에 대해선 "허위 공문으로 잘못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 재심을 검토했지만, 변호사가 '같이 있던 사무처장을 고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만류해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다시 재심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이 의원의 "사면되면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으로 잘못 인식했느냐"는 지적에는 별다른 반박을 내놓지 않고 "결과적으로 선관위에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남은 금액도 향후 반환하겠다"라고 말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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