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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사기까지 종용···2100% 고리 불법 사채업 일당 검거

서울경제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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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9000만 원 빌려주고 10여억 원 챙겨
원금 남았다며 추심 과정서 감금·폭행·협박


법정 최고 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추심 과정에서 감긍과 폭행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기까지 종용해 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40대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10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이자로 계산하면 2100%의 고금리였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급전이 필요한 상태에서 A 씨 일당과 대부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렸다. B 씨가 4억 원을 갚은 뒤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과 차량 등을 번갈아 가며 7차례에 걸쳐 감금·폭행까지 가했다. A 씨 일당은 B 씨에게 가족들까지 위험할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특히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B 씨에게 사기 범행을 부추겼으며, B 씨는 결국 판매할 고철이 없음에도 거래업체로부터 선금을 받는 등 수법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그 금액만 6억 3000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고스란히 일당에게 건네졌다. 경찰은 이에 B 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를 통해 최초 고소됐던 2명에 추가로 범행을 공모했던 2명을 특정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범죄 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이는 법정 최고 이자 20%를 적용하고도 추가로 가로챈 금액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보면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w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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