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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子 마중 간 母 참변…역주행 벤츠남 "술 마셨다" 재판행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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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가해 운전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뉴스1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가해 운전자가 재판을 받게 됐다./.사진=뉴스1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운전자가 음주 운전 벤츠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가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천 남동구 편도 4차로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아 6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에는 A씨를 포함해 20대 남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20대 C씨도 숨졌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했고 정상 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 사고를 당했다.

가해 차량 동승자인 다른 20대 남녀 3명도 이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며 "C씨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이었는데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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