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족 얘기를 하다 감정을 추스르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진정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0년 11월27일과 2022년 1월5일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관련해 진정을 당했다.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사망·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금품청산 의무’를 담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20년 5월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구갑에 출마해 당선돼 국회의원 사무소를 운영했다. 2020년 11월 진정 건은 신고 의사 없음으로, 2022년 1월 진정 건은 법 적용 제외를 이유로 행정 종결됐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강 후보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되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서야 강 후보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되었다”며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고용인은 강 의원이 아니라 배우자이고 운전 업무를 할 분을 고용했는데 합의 금액을 모두 지불했으나 2번 진정을 했다가 신고 의사를 취소하거나 법 적용 대상 아니라고 종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 후보자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신고 접수나 처분 내역에 대해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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