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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드론·폴리실리콘 조사 시작...품목별 관세 부과 발판 마련

아주경제 이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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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지난달 중국산 드론 의존을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
대두 작물 처리 등을 하는 중국산 농업용 드론.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타스·연합뉴스]

대두 작물 처리 등을 하는 중국산 농업용 드론. 기사와 무관한 사진.[사진=타스·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드론 및 폴리실리콘 수입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며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드론과 드론 부품,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1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착수됐다. 이 법에 따라 상무장관은 최대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는 곧 드론과 폴리실리콘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미국 상업용 드론 시장은 대부분 중국산 제품, 특히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가 절반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자국 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6일 중국산 드론 의존을 줄이고 미국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멕시코 등 25개국에 8월 1일부터 발효될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잇달아 발송했다. 아울러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구리와 의약품 및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관세 부과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며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통해 1880억 달러(약 260조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이은별 기자 st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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