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4 °
스포티비뉴스 언론사 이미지

민희진, 하이브가 고발한 업무상 배임 '무혐의' 결론…"위법성 인정 NO"[공식]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원문보기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민희진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라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날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어도어의 지분 구조상 경영권 탈취가 불가능하고, 그런 시도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경찰 조사에 출석한 민희진 전 대표는 "배임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좀 코미디 같은 일"이라며 "저는 중요한 얘기 다 했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속이 너무 후련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현진 러브 미
    서현진 러브 미
  2. 2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잠실대교 크레인 사고
  3. 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스포티비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