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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 딸에 재산 상속 안돼’ 우려 댓글에 신지 “그럴 일 없다”

조선비즈 윤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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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원(왼쪽), 신지 / 사진=신지 인스타그램

문원(왼쪽), 신지 / 사진=신지 인스타그램



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가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문원과 관련된 상속 문제를 언급한 댓글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신지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에 “오늘 미스트롯 첫정 콘서트 게스트까지. 후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코요태 멤버 김종민, 빽가와 함께한 대기실 사진을 게시하며 근황을 전했다.

이 게시물에 한 네티즌은 “신지님 힘들게 번 돈 피 한 방울 안 섞인 문원씨 딸에게 상속되는 일 없도록 부부재산약정 꼭 체결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신지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피드와 관계없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한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네티즌이 “설마 결혼하겠냐”라고 남긴 댓글에도 신지는 “피드와 관계없는 댓글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답했다.

‘부부재산약정’은 결혼 전 재산의 소유 및 관리 방식을 미리 약정하는 제도다.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이지훈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는변호사’에서 “신지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드리는 거다. 결혼을 법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곤란하다. 부부재산약정을 말씀드렸다. 이건 법에 명시된 제도다. 부부재산약정은 반드시 결혼 전에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산 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서류로 작성해 결혼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점과, 나중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전처와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면접교섭권 문제도 사전에 합의하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부부재산약정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결혼 수업도 듣는 것이 좋겠다. 20대도 아니고 40대에 하는 결혼인 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필요한 법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이 “여기서 이러는 게 결혼을 막자고 하는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자, 이 변호사는 “결혼을 막자는 게 아니다. 신지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지는 문원과 내년 상반기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하지만 결혼 발표 이후 문원 전처와의 결혼 당시 양다리 의혹, 불법 부동산 영업, 군대 내 괴롭힘 가해자 의혹 등이 불거졌다.

문원은 전 부인과 혼전임신으로 인해 결혼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양다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협의이혼서를 신지 소속사에 제출했으며, 학창 시절 동창들과 군 복무 당시 지인들에게 직접 연락하기도 했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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