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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대상자도 '후불 교통카드' 허용…월 10만원 한도 될 듯

머니투데이 김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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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채무조정 대상자들에게 월 10만원 한도 내외의 후불 교통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 31일 이상 연체가 돼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신용거래가 중단돼 신용카드는 물론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대중교통을 타는 경우에 현금이나 선불 교통카드만 사용할 수 있어 근로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채무조정자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10만원 내외의 한도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한 뒤 상환 이력이 나아지면 한도를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법령에 따르면 소액신용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의 경우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는 건전성 기준 등을 달리볼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 이슈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당장에 한도를 다 주는 건 어려울 수 있다"라며 "소액 한도를 먼저 부여한 뒤에 상환하는 추이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한도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지시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당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에게 "빚을 진 소상공인들을 모아 당신들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집단토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권 처장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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