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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제초작업자 벌 쏘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연합뉴스 장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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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ㆍ제초작업 중 벌 피해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벌초ㆍ제초작업 중 벌 피해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울주군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숨졌다.

노동 당국은 이와 관련, 울주군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벌 쏘임 사고를 당한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당시 이곳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휴식 시간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는데,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청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인되면 이순걸 울주군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단체장으로 간주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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