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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무면허 음주운전 20대 기소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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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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