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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학교 취업 못하게 교육감 조회 권한 부여 해야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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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16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5.5.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선을 15일 권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하고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일괄 모집해 학교에 배치 또는 파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교장과 달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때문에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에야 학교장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아동이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만큼은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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