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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원’ BJ 팁 주려 아들 둘 팔아 넘긴 20대 女의 최후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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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첫 아들 판 중국 여성
둘째도 팔 목적으로 임신…총 1600만원 받아
이 돈 대부분을 라이브 스트리밍 호스트 팁으로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국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호스트에 팁을 주기 위해 친아들 두 명을 판 친모의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SCMP 캡처)

(사진=SCMP 캡처)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부 광시성 출신 입양아였던 황모씨(26)는 양부모에 보살핌을 받지 못해 초등학교 교육만 받은 뒤 집을 떠나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러다 2020년 10월 첫 아들을 낳았으나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의 부재로 더 이상 아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는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들을 팔기로 결심했다.

황 씨의 이러한 계획을 알게 된 집주인은 그녀에게 자신의 친척 리 씨를 소개했고 리 씨는 불임으로 아이를 입양하길 원했다. 이에 황 씨로부터 4만 5000위안(약 863만 원)을 주고 아기를 샀다.

황 씨는 모든 돈을 스트리밍 호소트에 팁을 주는 데 사용했다. 돈이 떨어지자 황 씨는 이번에도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아 팔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성관계할 남성을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 임신했고 2022년 둘째 아들을 낳아 브로커에 3만 8000위안(약 730만 원)을 받고 팔았다. 브로커는 10만 3000위안(약 1980만 원)에 아기를 재판매했다.


이번에도 황 씨는 받은 돈 중 대부분을 스트리머에 팁으로 주고 남은 돈은 옷과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황 씨는 결국 2022년 4월 13일 사기 혐의로 당국에 신고됐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동 판매와 관련된 채팅 기록이 발견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게 푸저우 진안구 인민법원은 사기 및 인신매매 혐의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3만 위안(약 576만 원)을 선고했다.

황 씨의 첫 아이를 입양한 리 씨는 인신매매 아동을 매수한 혐의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집주인은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았다.

SCMP는 이 소식을 전하며 “중국에서 남아의 불법 입양은 가족 혈통을 유지하고 가족 지위를 향상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졌다”며 “중국의 인신매매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아들 경찰에 구조돼 지역 당국의 보살핌을 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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