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연 2100% 폭리에 감금·폭행까지…불법 사채업자 4명 구속

뉴스1 강정태 기자
원문보기

사기 강요 6억원 가로채기도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급전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사기 범행까지 강요한 불법 사채업자들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대부업법 위반, 특수상해 등 혐의로 40대 A 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B 씨(40대)에게 4차례에 걸쳐 5억 9000만원을 빌려준 뒤 최고 연 2100%의 이자로 총 10억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급전이 필요했던 B 씨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105배에 달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맺고 A 씨 일당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B 씨가 약속한 원리금을 더이상 상환하지 못하자 차량과 오피스텔 등에 가둬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채무 변제를 위한 사기 범행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B 씨는 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고철을 판다고 속여 6억원을 받아 A 씨 일당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 씨도 사기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일당 4명 중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나머지 지인 2명도 특정해 모두 검거했다.

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 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김종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대부업·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신민아 김우빈 결혼 기부
  2. 2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안세영 야마구치 결승전
  3. 3대구 한국영 영입
    대구 한국영 영입
  4. 4페이커 e스포츠 조언
    페이커 e스포츠 조언
  5. 5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뉴스1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