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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채용단계부터 아동학대 전력 조회…권익위, 복지부에 법 개정 권고

뉴시스 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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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뿐 아니라 교육감에도 조회 권한 부여"…아동복지법 개정 권고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역 산업체 취업 연계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역 산업체 취업 연계 방안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감도 유치원·학교 등 교육현장 취업자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청이 기간제교사나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일괄 모집할 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또 학교를 포함한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취업자 등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함으로써 취업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비롯한 계약제 교원이나 교육공무직을 모집한 경우 인력이 학교에 배치된 이후 학교장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학교에서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중 학생들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뒤늦게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범죄전력자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빠진 문제는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발생했는데 '청소년성보호법'은 2023년에 개정됐다.


권익위는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교육감이 아동학대범죄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적격자가 교육 현장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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