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연 2천100% 고금리 대부업에 감금·폭행' 일당 4명 구속

연합뉴스 김동민
원문보기
피해자에 사기 강요해 거액 가로채기도…경찰 "미등록 대부업·불법 추심 단속 지속"
경남경찰청 전경[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남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한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천100%의 이자를 적용해 5억9천만원을 빌려주고, B씨가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7차례에 걸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해 변제를 강요하며 여러 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범죄를 강요하기도 했다.

B씨는 이들의 강요로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업자 2명으로부터 6억3천만원 상당을 가로채 10억2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대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추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imag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트럼프 황금열쇠 선물
  2. 2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불가리코리아 압수수색
  3. 3이이경 하차
    이이경 하차
  4. 4우크라 북한군 귀순
    우크라 북한군 귀순
  5. 5이정규 광주FC 감독
    이정규 광주FC 감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