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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30억원 부과… 전년 대비 7.3% 증가

뉴스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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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31일까지… 공동주택·산업용 건축물 증가 영향



당진시 재산세 납부 안내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15/뉴스1

당진시 재산세 납부 안내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15/뉴스1


(당진=뉴스1) 이동원 기자 = 충남 당진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330억 원(9만 6971건)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

15일 당진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약 22억 원(7.3%)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공동주택(동부센트레빌 2차 등)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으로 일괄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1가구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하여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당진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7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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