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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 공유해 이용료 절감?…중개 플랫폼, 소비자 피해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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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컨으로 OTT앱을 켜고 있는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리모컨으로 OTT앱을 켜고 있는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을 공유할 수 있게 중개해준다는 플랫폼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가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의 7.4배로 늘었다. 특히 중개 업체가 1년 이용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OTT 계정 공유 중개 플랫폼은 모임을 꾸려주고 비용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준다. OTT 계정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료는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이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에서는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도 지난해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발급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스미싱 피해 관련 소비자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이 일방적으로 정지·차단된 사례가 많았다. .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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