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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계정 공유 플랫폼 잇단 '먹튀'…소비자 상담 7배 증가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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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동영상 서비스 계정 공유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계정 공유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계정 공유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237건으로 작년 6월(32건) 대비 7.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플랫폼은 여러 명이 OTT 계정을 함께 사용하도록 모임을 구성하고 요금을 분담할 수 있도록 중개한다.

예를 들어 OTT 계정 공유 플랫폼이 제공하는 넷플릭스 1년 이용 요금은 최저 4만원대(월 3000원대)로 정상 월 이용료(스탠다드 기준 1만3500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개업체가 1년 이용권을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연락을 끊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OTT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소비자 상담이 늘었다. 지난달 접수된 상담 중 신용카드와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관련 상담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3.6%, 122.8% 증가했다.


신용카드 관련 상담은 대부분 소비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 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해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에 관한 상담은 주로 SNS 계정이 예고 없이 정지되거나 차단된 사례였다.

이밖에도 지난 5월과 비교해 6월에는 선풍기 관련 소비자상담이 204.5%(270건) 급증했고, 에어컨이 143.4%(542건)로 뒤를 이었다. 주로 여름철 무더위 관련 품목이 상위를 차지했다.


6월 소비자상담 다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1124건), 헬스장(1077건), 이동전화서비스(970건) 등의 순이었다. 여름 휴가철 항공권 취소 관련 상담과 대형 헬스장의 폐업 그리고 SKT 유심(USIM) 해킹 사고에 따른 소비자상담이 많았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통합 소비자 상담 콜센터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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