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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통령 없이 재개…재판 중지 한 달만

뉴시스 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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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자정 전 귀가' 보석 조건 어겨
재판부, 집중심리 여부 언급할 가능성
핵심 증인 유동규 증언 이어갈지 주목
[진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4. photocdj@newsis.com

[진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에게 특강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이 15일 재개된다. 공동 피고인으로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후 재판 중지 결정이 내려진 지 약 한 달 만이다.

재판 쟁점은 재판부가 최근 보석 조건을 위반한 정 전 실장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와 이전 재판부처럼 집중심리로 진행하는지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향후 작심 증언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5일 배임,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부가 재판 연기 결정을 내린 지 1개월여 만이다.

이날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는 최근 보석 조건인 '자정 전 귀가'를 위반한 정 전 실장 측의 입장과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주의나 과태료, 보석 취소 등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에도 자정 전 귀가 조건을 어겨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 있다.


당시 재판장은 "경각심을 좀 가지라"며 "재판이 오래 진행되고 보석 기간이 늘어나면서 보석 조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지난 2월 증인을 접촉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새 재판부가 주 1회 이상의 집중심리를 진행하는지다. 집중심리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이어서 공판 갱신 절차 이후 새 재판장이 정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교체된 이후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공판 갱신 절차가 끝나갈 무렵인 지난 5월 13일 공식 대통령 선거 운동이 개시되면서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6월 4일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 사건 속행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추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 갱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주요 증인인 유 전 본부장이 작심 발언을 이어갈지도 관심사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전날 불출석 신고서를 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판부의 재판 연기 결정 전 마지막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 없이는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있어 출석하지 않으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5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수수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1. hwang@newsis.com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은 지난 2023년 5월 1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2년 넘게 이어져 왔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 등이 지난 2010~2018년 성남시장 시절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7886억원의 이익을 보게 하고,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에 대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재판의 결론이 나오면 이를 둘러싸고 향후 정치적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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