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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승인 없이 무인기 침투… 尹, 北에 군사비밀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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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2025.7.14 연합뉴스

내란특검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포천 드론사 정문. 2025.7.1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 정보사령부를 비롯한 군사 시설 24곳에 대해 전격 대규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군 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사 소속 군인들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무인기를 투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 투입을 강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 등을 초래했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한다.

김 사령관 자택,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국가안보실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00명이 투입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재구속 이후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불발에 그쳤다.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15일 오후 2시까지 인치(사람을 강제로 끌어내는 것)해 달라’고 지휘 협조 공문을 다시 보냈다.

고혜지·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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