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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잘했다..미안한 거 없어" 접근금지 명령 풀리자 아내 찾아가 살해한 60대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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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6.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사진=뉴스1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2025.6.21/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지난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인 지난달 16일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살인 범행 전날 재차 B씨를 찾아갔으며, 사건 발생 당일 B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기로 했으나 그 직후에 살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가신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답변했다.
#아내 #중국인 #접근금지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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