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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지급"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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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방법, 기간(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대상, 방법, 기간(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및 4대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접수는 14일 오전 9시부터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지난해 또는 올해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50만원을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며 지원금은 전기·가수·수도 같은 공공요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용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비롯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된다.


연 매출액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시 등록해둔 카드로 크레딧이 지급된다.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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