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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돈 받고 시험지 빼돌리려"…학교 무단침입한 기간제교사 구속

뉴스1 신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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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는 14일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 30대 기간제 교사 A 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20분쯤 경북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 학부모인 40대 여성 B 씨와 함께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훔치려다 적발된 혐의다.

범행 과정에서 학교 시설 관리자 C 씨가 이들의 학교 침입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이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교내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A 씨와 B 씨 간에 금품이 오갔고 과거에도 시험지 유출을 공모한 정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와 C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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