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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외환 혐의' 전방위 강제수사..."V의 지시"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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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 관련 시설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이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취지의 녹취록도 확보한 특검은 '일반이적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은석 특검팀이 국방부 등 군 관련 시설 24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무인기가 이륙한 거로 알려진 백령도의 드론사 예하 부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무인기 투입을 맡겼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하도록 했다'거나 '드론 자체가 불안정해 추락 가능성이 있었다'는 내용 역시 함께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간 외환유치죄 적용을 검토해온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 등을 적시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외국과 통모했다'는 걸 증명하지 않아도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것만 확인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인 만큼 적용 혐의 역시 검토하고 있다며 변경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후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윤다솔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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